제14조(학기중 휴학자의 성적 인정)

① 군입휴학자 중 중간시험 종료일 이후 입영하는 자에 대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 중간시험성적, 학습참여율, 예ㆍ복습, 과제 등을 참작하여 이를 해당학기 말 성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.
② 일반휴학자(자퇴자 포함)중 수업일수 4분의 3이전에 휴학한 자의 성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