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3조(성적정정)
① 제출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. 다만, 성적누락 및 기재착오가 발생하였을 때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성적정정원[별지 제4호 서식]과 성적정정사유서[별지 제5호 서식]를 소정기일 내에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총장은 성적정정원에 대한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성적 정정을 허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