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(성적이의신청)
① 공시(열람)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성적공시(열람) 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성적이의신청[별지 제3호 서식]을 할 수 있다.
② 성적이의신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