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(성적의 등급 및 평점)
성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 다만,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실점과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"P”(합격),“F”(불합격)으로 평가할 수 있다.
등급
점수
평점
A+
95~100
4.5
A
90~94
4.0
B+
85~89
3.5
B
80~84
3.0
C+
75~79
2.5
C
70~74
2.0
D+
65~69
1.5
D
60~64
1.0
F
59이하
0.0
P
P
불산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