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(성적의 등급 및 평점)

성적평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. 다만, 총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목에 대해서는 실점과 평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"P”(합격),“F”(불합격)으로 평가할 수 있다.
등급 점수 평점
A+ 95~100 4.5
A 90~94 4.0
B+ 85~89 3.5
B 80~84 3.0
C+ 75~79 2.5
C 70~74 2.0
D+ 65~69 1.5
D 60~64 1.0
F 59이하 0.0
P P 불산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