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추가시험)

① 추가시험은 시험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실시한다. 단, 부득이한 경우 담당교수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한 후,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추가시험 대상을 제한하거나 미실시 할 수 있다.
② 추가시험은 1회에 한하며 성적은 최대 89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 단,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 100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.
③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험실시 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과장을 경유한 후,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과제로 대체·평가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