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(시험)

① 중간고사는 8주차, 기말고사는 15주차에 시행한다.
② 시험방식은 비동시시험, 동시시험 및 과제형시험으로 구분하며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비동시시험 : 정해진 시험기간 내에 수강자가 편리한 시간에 접속하여 응시하는 시험
2. 동시시험 : 교과목별 수강생 전원이 정해진 시험시간 내에 강의실 동시 접속 또는 출석하여 응시하는 시험
3. 과제형시험 : 학습자가 파일 또는 제작물 등의 형태로 답안을 구성하여 제출하는 시험
③ 시험 출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비동시ㆍ동시시험 : 문제은행을 통해 시험지 출제
2. 과제형시험 : 과제함을 통해 출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