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유고결석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고결석으로 간주하여 결석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며, 허용기간은 [별표 4]와 같다.
1. 배우자, 자녀의 사망
2.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, 형제자매, 조부모, 외조부모 사망
3. 본인 결혼
4. 본인의 입원 및 치료기간
5. 징병검사·징소집(복무기간 제외)·예비군훈련에 응할 때
6. 해외출장 또는 장기연수
7.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허가한 경우
② 유고결석 사유로 인한 출석인정 기간은 4주를 초과할 수 없다.
③ 제1항에 의거 학습참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고결석 사유 발생 전이나 발생즉시,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유고결석원[별지 제1호 서식]을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