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출석평가)
① 출석은 출석 평가기준[별표 3]에 따라 평가한다.
② 출석인정기간은 해당주차의 수업 개시 후 3주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개강일로부터 첫 1주차는 수강변경 기간을 고려하여 4주 이내로 한다.
③ 출석인정기간 이후 수강할 경우 지각으로 처리하여 해당주차의 출석율은 70%만 인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