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(평가기준 변경 )

성적평가는 학기초 강의계획서 평가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하게 평가기준을 변경할 때에는 담당교수가 평가기준변경확인서[별지 제2호 서식]를 교학처로 제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