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(평가방법)
①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절대평가 적용가능 대상 범위[별표 1]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를 할 수 있다.
② 학업성적은 출석, 시험, 과제, 토론, 프로젝트, 세미나 등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.
③ 출석은 현장실습을 제외한 모든 교과목에 대하여 필수 평가항목이며, 각 평가항목별 반영비율은 다음의 기준 범위 내에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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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가항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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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영비율(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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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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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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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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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 예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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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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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~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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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간고사
기말고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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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~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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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정기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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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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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~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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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실습 등 특수교과목은
최대 10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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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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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~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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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로젝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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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~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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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미나,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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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~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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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학습 과정 중심의 평가를 위해 과제 비율을 30% 초과하여 반영하는 경우, 담당교수는 과제 출제 시 반드시 학습자에게 명확한 평가 루브릭을 게시·제공하여야 함
④ 교과목별 출석율이 출석산정기준의 3/4(75%) 미만인 자의 성적등급은 평가에 관계없이 F로 평가한다.
⑤ 성적은 등급별 분포비율[별표 2]에 따라 부여한다. 다만, 절대평가 적용가능 대상 범위[별표 1]의 평가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⑥ 학업성적은 교과목의 수강반별로 평가한다.
⑦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를 모두 응시하지 않은 자로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추가시험, 대체 과제를 미제출한자는 점수에 관계없이 F로 평가한다.
⑧ 대면교과목에 대한 평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