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(이수과목 및 학점)

① 전과한 자는 전입한 모집단위의 입학년도 기준 교육과정에 따라 소정 과목을 전부 이수하여야 한다. 그러나 이미 취득한 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.
② 전과전의 학과(전공)에서 이수한 전공학점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하고, 전과한 학과(전공)의 전공과목을 일반선택으로 이미 이수한 경우 전공과목으로 인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