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신청절차 및 허가)

①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소정의 원서를 작성하여 교학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② 전과는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되, 신청자 수가 모집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총취득학점의 성적으로 선발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