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(신청자격)
전과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1. 신입학: 18학점 이상 이수한 자
2. 2학년 편입학: 1학기 이상 이수한 자
3. 3학년 편입학: 1학기 이상 이수한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