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조(신청범위)
① 전과인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결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며, 학기별로 조정할 수 있다.
②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.
③ 동일학년이 존재하는 학과로만 가능하다.
④ 「학칙」 제4조의2 제2항에 의한 학과(3학년개설학과)로는 전과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