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 칙

①(시행일) 이 지침은 2008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제12조(이수학점) 제2항, 제4항은 2008학년도 2학기 입학생부터 적용하고, 재학생의 경우에는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