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 칙
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0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필수교양 및 전공기초교양, 선택교양 등 영역에 상관없이 교양영역을 35학점 이상 이수할 경우 교양영역의 이수를 완수한 것으로 인정한다.
③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육과정이수지침은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