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7조(수강인원)

① 교과목의 운영은 분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수강생수 200명을 초과하는 교과목은 대단위 강좌로 운영하되 튜터를 배정하여 운영한다.
③ 실습 및 대면교과목 등의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분반 기준을 정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.
④ 과목의 특성 및 교육목적상 필요할 경우 수강대상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.
⑤ 분반 및 합반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