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6조(폐강)

① 정규학기 수강신청 기간 종료 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교과목은 폐강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총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1. 교양과목으로서 수강생이 30명에 미달되는 교과목
2. 전공과목으로서 수강생이 10명에 미달되는 교과목
② 계절학기는 「계절학기운영에 관한 규정」에 의거하여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