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5조(교과구분 이수원칙)

① 교과목은 이수당시의 교과구분 그대로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교과구분이 교양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교양학점으로만,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전공학점으로만 인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