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4조(일반선택 학점)
① 소속 학과(전공)의 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타 학과(전공)의 전공교과목 중에서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
② 복수전공, 부전공을 졸업 시까지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과정으로 이미 이수한 학점은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