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1조(비교과 학점인정 교과목의 이수)

① 사회봉사교과목 및 UCAN장애인평생학습교과목은 선택교양교과목으로 매 학기당 취득기준학점을 초과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졸업이수학점에 포함된다.
② 정규학기에 1과목씩 재학기간 중 최대 3과목까지 이수할 수 있으며, 이 교과목의 이수는 평점이나 실점을 산출하지 아니하고 "P”(합격),“F”(불합격)로 평가한다.
③ 사회봉사교과목 및 UCAN장애인평생학습교과목은 단위학점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