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(전공교과목의 이수)
① 소속
학과(전공)의 전공교육과정 이수학점은 50학점 이상으로 한다.
② 소속 학과(전공)에서 편성된 전공교과목과 명칭이 동일한 타학과(전공) 개설 전공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주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.
③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부전공 또는 복수전공 이수중인 자는 부ㆍ복수학과(전공)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부ㆍ복수전공교과목으로 인정한다.
④ 제②항에도 불구하고 복수전공을 이수중인 자는 주전공과 복수전공에 편성된 명칭이 동일한 전공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9학점 이내에서 중복 인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