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(교육과정의 개편)

① 교육과정은 3년마다 개편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편제변경 또는 자격증 등과 관련된 법률의 개정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편할 수 있다.
② 교육과정의 주요 사항에 대한 개편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