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(교과목의 명칭)

① 교과내용에 따른 정확한 교과목 명칭을 부여하고 학과(전공)간에 혼돈이 예상되는 교과목의 명칭은 사용하지 못한다.(예: 현장실습, 임상사례 등)
② 선택교양교과목 명칭은 전공교과목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.
③ 교과목에 번호를 부여하는 경우(선수, 후수를 필요로 하는 교과목)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.
예)응용행동분석(ABA) 원리 1, 응용행동분석(ABA) 원리 2
④ 한글명 교과목의 명칭 표기는 조사가 붙는 경우 띄어쓰기를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