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(교과목의 편성학점)

①교과목은 3학점 단위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되,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② 이론강의 과목은 1학점에 1시간, 실습과목은 1학점에 2시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이론과 실습이 혼합된 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