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전공교육과정의 편성)
① 전공교육과정은 학과(전공)별로 편성하되, 학부별로 공통교과목을 편성할 수 있다.
② 전공교육과정은 학과(전공)별 105학점 이내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개설기준의 세부사항은 교육과정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.
③ 전공필수교과목은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과(전공)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과(전공)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