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퇴직 시 보수)
제6조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되는 경우에는 당해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.(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