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봉급"이라 함은 기본급여를 말한다.
2. "보수"라 함은 봉급 및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3. "수당"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.
4. "보수의 일할계산"이라 함은 그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