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(퇴직 시 보수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당해 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.
1. 5년 이상 근속한 자가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·퇴직되는 경우(다만,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)
2. 재직중 공무로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재직 중 사망하여 면직되는 경우(그 달 1일자로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.)
② 제1항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자 중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가 감액되어 지급 중인 자에게는 감액되어 지급되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