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(성과 평가기준)
① 자체직원의 성과급 평가는 별표4의 자체직원 성과급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고, 부서평가와 개인(다면)평가를 위한 평정위원회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절차는 총장이 정한다.
② 자체직원의 성과급 업적평가는 사무처장이 실시하고 총장이 확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