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7조(성과급)

① 자체직원의 성과급은 별표2에 의해 책정되어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별표3의 지급률에 의하여 지급한다.
② 성과급은 학년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, 해당 학년도 말에 일시급으로 지급한다.
③ 신규임용 1년 미만의 자체직원의 경우는 평가등급 E등급 기준으로 지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