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(승급)
① 자체직원의 등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의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외의 정직ㆍ 휴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② 자체직원의 승급은 매년 3월 1일, 9월 1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