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3조(용어의 정의)

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1. "봉급"이라 함은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.
2. "보수"라 함은 봉급 및 기타 각종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3. "기본급"이라 함은 봉급 중 재직기간 등에 따라 호봉별 정해지는 기본급여를 말한다.
4. "직무급"이라 함은 봉급 중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기본급여를 말한다.
5. "수당"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.
6. "성과급"이라 함은 학교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.
7. "승급"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, 기타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.
8 "보수의 일할계산"이라 함은 그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