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2조(경제사정곤란자)
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의 경제사정곤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.
1.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 또는 학자금대출 신청을 통해 소득구간 9구간 이하로 확인된 자
2.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(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)에서 규정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