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(지급범위)
①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 등에 대한 대가성 장학금 및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은 등록금과는 관계없이 지급한다.
1. 근로장학금
2. 학과장추천장학금(학과장이 추천한 학과임원으로 대상자를 한정함)
3. 기타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
③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동시에 수혜할 수 있다. 이 경우, 교외장학금을 교내장학금보다 우선하여 장학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④ 등록금 명목의 교내장학금은 하나의 장학금 수혜를 원칙으로 한다. 단, 장학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.
⑤ 장학금은 계절학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. 단, 국가유공자 등 법령에 의한 장학금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