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(교체추천)
① 장학생으로 이미 선발된 자 중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장학대상자를 교체 추천할 수 있다. 단, 장학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제외한다.
② 장학생을 교체추천할 경우 각 학과에서는 별지 서식에 그 사유와 교체 추천내용을 명시하여 교학처로 제출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