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5조(교외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)
① 국가장학생으로 선발가능한 최저 이수학점은 9학점으로 하며, 그 밖의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은 관련 기관의 규정 등에 따른다.
② 전항 이외의 교외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은 관련 기관 또는 개인 등이 정한 규정 등에 따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