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4조(교내장학생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)

① 장학생 선발대상은 다음과 같다.
1. 정규학생: 학적상태가 재학인 자
2. 시간제등록생: 법령이나 규정 등에서 정한 교육지원대상자 등
3. 학칙에 의하여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
② 재학생 및 재입학생의 성적기준은 학점포기 이전의 직전학기 성적으로 한다. 다만, 신편입생은 입학 첫 학기에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③ 장학종류별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.
④ 근로장학생의 선발기준 및 지급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