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0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1의 1호와 별표8의 3호와 별표9의 1호와 별표15의 3호는 2016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.
② (종전 규정의 폐기) 이 규정 시행 이전의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직원 연봉제 규정과 대구사이버대학교 교직원 연봉책정 지침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폐기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