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8조(보수 지급일)

① 보수의 지급은 매월 17일로 한다. 그 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할 수 있다.
②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