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7조의2(보수계산)
① 교직원의 보수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
②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는 「학교법인 영광학원 교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」 제5조에 따라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