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26조(휴가기간 동안의 보수)
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하여는 성과급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교원의 경우 재택 근무를 통한 강의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성과급의 50%를 지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