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5조(사무직원의 초임호봉 획정)
사무직원의 초임호봉은 그 경력년수를 별표10에 의하여 환산하고 별표11의 기본호봉에서 제15조 1항의 승급기간에 따라 승급한 것으로 산정한 호봉으로 정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