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4조(사무직원의 봉급)

① 사무직원의 봉급은 별표9에 의하며, 년 12회 분할 지급한다.
② 수습기간 중 신규임용 사무직원은 봉급의 90%를 지급한다. 다만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00%이내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