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1조(교원의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)

① 교원의 평가점수에 따른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은 별표5와 같이 책정한다.
② 별표5의 인원비율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등급별 1명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. 다만, 인원비율 전체 합이 100%를 넘지 못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