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0조(교원의 성과 평가기준)

① 교원의 성과급 평가는 별표7의 교원 성과급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하며, 성과급 평가 점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한다.
1. 업적 총점: 업적별 환산점수의 합
2. 업적별 환산점수 = (업적별 취득점수의 합/업적별 최고득점의 합) x 업적별 실점
3. 업적별 환산점수는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, 업적 총점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낸다.
② 교원의 성과급 업적평가는 교학처장이 실시하고, 총장이 확인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