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의2(총장의 성과급)
① 총장의 성과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.
② 총장의 성과급은 학년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며, 해당 학년도 말에 일시급으로 지급한다.
③ 총장은 성과급 업적평가를 위하여 총장 업적기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별표16에 의해 이사장이 평가등급을 책정하고, 별표6의 교원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