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9조(교원의 성과급)
① 교원의 성과급은 별표5에 의해 책정되어진 평가등급에 해당하는 별표6의 지급률에 의하여 지급한다.
② 교원의 성과급은 학년도 단위로 평가를 실시하여, 해당 학년도 말에 일시급으로 지급한다.
③ 신규임용 1년 미만의 교원과 학과 미소속 교원의 경우는 평가등급 E등급 기준으로 지급한다.
④ 외부 기관 파견 교원 중 성과급 지급이 필요한 교원의 경우는 당해 학년도 B등급 기준 금액과 해당 교원이 최근 3년간 지급받은 평균 성과금액 중 높은금액을 지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