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8조(조건부(대우포함)교원 연봉)
① 조건부(대우포함) 교원의 봉급 및 성과급의 경우 제5조 및 제9조에 의하여 책정된 호봉에서 산정된 금액의 70%를 지급한다.
② 조건부(대우포함) 교원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보수를 책정하여 고정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