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조(승급)
① 교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의 의무수행을 위한 휴직외의 정직ㆍ 휴직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
② 교원의 승진임용 최저소요년수를 초과하는 년수는 3년까지만 호봉 승급을 인정한다.
③ 승진임용 교원은 승진임용일자 기준으로 기본호봉을 재 획정 한다.
④ 교원의 승급은 매년 3월 1일, 9월 1일로 한다.